뮤니티 |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Author
그늘집
Date
2023-01-03 11:39
Views
1796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해마다 회사가 세금 보고를 할 때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능력(financialability)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 문제 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 받게됩니다.

회사는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연방세금보고(Federal business tax return)에 순자산(Net CurrentAsset)이나 연간 순이익(Net Income)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를통해 취업이민을 수속하는경우에는 별도의 재정증명 서류없이 재정 담당 오피서의 편지로 대체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H-1B, J-1, O-1,P-1, P-3, E-2등)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이 입증되지 못하면, 이민국은 고용주 회사가 제출하는 이민청원 (Immigrant Petition)을 거절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otal 801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766
New 즐거운 여행 안내(213-388-4141)
찬이슬 | 2024.04.26 | Votes 0 | Views 23
찬이슬2024.04.26023
765
동행
solomon jang | 2024.04.25 | Votes 0 | Views 37
solomon jang2024.04.25037
764
한국 인도네시아 축구 중계 2024년 4월 26일 U23 파리올림픽 예선 8강 중계 일정 대진표 23세 축구 중계
귀국생 | 2024.04.24 | Votes 0 | Views 85
귀국생2024.04.24085
763
조용히 읽습니다.
solomon jang | 2024.04.24 | Votes 0 | Views 78
solomon jang2024.04.24078
762
💻 AMC USABO전문 원장직강 여름특강💻 (4/27 조기할인 마감) 및 무료 웨비나 안내
STEM & ROOT Academy | 2024.04.23 | Votes 0 | Views 71
STEM & ROOT Academy2024.04.23071
761
[온라인] MIDI 음악 작곡/편곡 프로듀싱 레슨
rinohkm | 2024.04.23 | Votes 0 | Views 103
rinohkm2024.04.230103
760
취업을통한 영주권
그늘집 | 2024.04.22 | Votes 0 | Views 96
그늘집2024.04.22096
759
한국 일본 축구 중계 2024년 4월 22일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 파리 올림픽 예선 8강 진출 확정
귀국생 | 2024.04.21 | Votes 0 | Views 147
귀국생2024.04.210147
758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usvisa | 2024.04.20 | Votes 0 | Views 102
usvisa2024.04.200102
757
이혼 전문변호사
Hyung Choi | 2024.04.19 | Votes 0 | Views 129
Hyung Choi2024.04.190129
756
학생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
그늘집 | 2024.04.16 | Votes 0 | Views 236
그늘집2024.04.160236
755
미국 투자비자(E-2 Visa)
그늘집 | 2024.04.15 | Votes 0 | Views 307
그늘집2024.04.150307
754
한국 중국 축구 중계 AFC U23 아시안컵 카타르 파리 올림픽 축구 예선 일정, 4월 19일 경기 일정
귀국생 | 2024.04.15 | Votes 0 | Views 298
귀국생2024.04.150298
753
2024년 5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 2024.04.12 | Votes 0 | Views 382
그늘집2024.04.120382
752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그늘집 | 2024.04.12 | Votes 0 | Views 227
그늘집2024.04.1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