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니티 |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Author
그늘집
Date
2024-09-10 18:09
Views
3174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미국시민이 아닌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전과기록 등 형법 위반으로 강제추방대상이 되었을 경우 구제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8 CFR 1240.26)을 할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출국신청을 위해서는 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합니다.

추방과 관련한 추가 구제책을 요청하지 말아야하고 이미 요청한 것은 철회해야하고 추방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항소를 포기하고 이민법상(INA§101(a)(43))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자진출국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요청하여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절차가 종료되어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합니다. 자진 출국 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신분변경, 신분조정, 추방취소 등의 이민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두번째로 생각할수 있는게 추방 취소 신청 (Cancellation of Removal)을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이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INA§240A(a).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내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어야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증명해야합니다. INA§240A(b)

세번째는 영주권신청 입니다. INA§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재심청구(Motion to Reconsider or Reopen to BIA)입니다. Motion to Reconsider (8 CFR§1003.2(b))는 이민판사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인한다고 여겨질 때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Motion to Reopen (8 CFR§1003.2(c))은 추방 재판 심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Board of Immigration Appeals)하는것 입니다. 8CFR§1003.3(a)(1)에 의거하여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불복 30일 이내에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과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모두 행정적인 이민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므로 만일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여 사법적인 구제를 위한 마지막 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otal 984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946
New 워싱턴주운전면허 갱신
WAinfos | 05:23 | Votes 0 | Views 9
WAinfos 05:23 0 9
945
모든 순간이 특별한 푼타카나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세요! 🌴
BMTRAVEL | 2024.12.19 | Votes 0 | Views 57
BMTRAVEL 2024.12.19 0 57
944
(한국 스타 강사진)AP, SAT, GPA, A-LEVEL/IB, GCSE 전 교과 비대면 수업, INSPIRICA ACADEMY
inspirica | 2024.12.19 | Votes 0 | Views 84
inspirica 2024.12.19 0 84
943
2025 한국 달력 pdf hwp 무료 다운로드
lena | 2024.12.18 | Votes 0 | Views 67
lena 2024.12.18 0 67
94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usvisa | 2024.12.18 | Votes 0 | Views 81
usvisa 2024.12.18 0 81
941
GREEN VOLTA USA [폐배터리 복원기술 – 셀수리- ESS제조기술] 대리점 모집!
남동국 | 2024.12.18 | Votes 0 | Views 82
남동국 2024.12.18 0 82
940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그늘집 | 2024.12.17 | Votes 0 | Views 102
그늘집 2024.12.17 0 102
939
2025 새해 인사말 모음 신년 카드 이미지
lena | 2024.12.17 | Votes 0 | Views 111
lena 2024.12.17 0 111
938
정품 면세담배 1등 해외배송업체 KOBAPOST
kobapost | 2024.12.16 | Votes 0 | Views 79
kobapost 2024.12.16 0 79
937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그늘집 | 2024.12.13 | Votes 0 | Views 131
그늘집 2024.12.13 0 131
936
<세일>즐거운 한국행 국적기 특가(213-388-4141)
찬이슬 | 2024.12.13 | Votes 0 | Views 104
찬이슬 2024.12.13 0 104
935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그늘집 | 2024.12.12 | Votes 0 | Views 148
그늘집 2024.12.12 0 148
934
2025년 대한민국과 관련된, 박경호 목사님의 환상과 계시 67
JiYoung Kim | 2024.12.12 | Votes 0 | Views 115
JiYoung Kim 2024.12.12 0 115
933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그늘집 | 2024.12.11 | Votes 0 | Views 104
그늘집 2024.12.11 0 104
932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그늘집 | 2024.12.11 | Votes 0 | Views 139
그늘집 2024.12.11 0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