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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저축은행 파킹 통장 연 3.3%…적용 한도 1억원

    편집국2026년 10월 19일6일 전
    DB저축은행 파킹 통장 연 3.3%…적용 한도 1억원

    사진: DB저축은행 파킹 통장 연 3.3%…적용 한도 1억원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DB저축은행이 ‘드림빅 보통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3%로 높이고 해당 금리 적용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편 금리의 실제 적용 시작일은 확인되지 않아 게시를 보류한다.

    드림빅 보통예금 금리·적용 한도 확대…1억원 초과 구간은 별도 금리

    DB저축은행이 수시 입출금 상품인 ‘드림빅(DreamBig) 보통예금’의 최고 금리를 연 3.3%로 높이고, 해당 금리를 적용하는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는 10월 19일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보도했다. 예금자는 기존보다 넓어진 금액 범위에서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DB저축은행은 이날 드림빅 보통예금의 금리와 금액별 적용 구간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은 최고 금리 인상과 해당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범위 확대를 함께 담고 있다. 단순히 통장의 최고 금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금리가 적용되는 한도도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편 후 1억원 이하 금액에는 연 3.3%의 기본 금리가 제공된다. 연합뉴스는 이 금리를 상품의 최고 금리이자 해당 금액 범위에 제공되는 기본 금리로 설명했다. 따라서 상품을 살펴볼 때는 연 3.3%라는 금리뿐 아니라 1억원 이하라는 적용 범위를 함께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1억원을 넘는 금액 구간에는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의 금리는 연 1.5%이며, 10억원 초과 구간은 연 0.5%다. 금액 구간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구조로, 연 3.3%가 모든 금액 구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편은 아니다.

    드림빅 보통예금은 돈을 수시로 넣고 뺄 수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이른바 ‘파킹통장’ 상품이다. 이번에 확대하는 1억원 한도는 연 3.3% 금리를 적용하는 금액의 한도를 뜻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도 별도의 금리가 제시돼 있다는 점에서, 최고 금리 적용 한도와 그 밖의 금액 구간을 나눠 이해해야 한다.

    기존 상품의 최고 금리는 연 3.2%였으며, 해당 금리를 적용하는 한도는 7천만원이었다. 이번 개편은 이 기준을 각각 연 3.3%와 1억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상품 이용자나 가입을 검토하는 예금자는 최고 금리만으로 조건을 판단하기보다, 맡기려는 금액이 어느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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