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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에 가입자 이익 우선 당부

    편집국2026년 11월 6일5시간 전
    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에 가입자 이익 우선 당부

    사진: 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에 가입자 이익 우선 당부 관련 이미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만나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연금 운용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돕는 방안도 논의됐다.

    연합뉴스는 이날 간담회에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장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사장, 미래에셋·NH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과 이 원장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이번 방안의 두 축으로 설명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사업장 안에 퇴직급여 재원을 두는 대신 외부에 적립하는 것을 뜻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자금을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금융사들이 영세 사업장에 사외적립 의무화를 안내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자리 잡으려면 가입자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에 맞게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 설명을 인용해 사업자들이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간·정부 합동 체계 구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사업자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인가를 준비할 충분한 기간과 다양한 연금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지원 체계가 논의된 만큼, 소규모 사업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가입자에게도 관련 제도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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