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를 수사할 때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영장 집행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응급 진료 공간의 수사 활동을 줄여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호하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청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침에 따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 긴급 신고 번호인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수사에서는 긴급 진료와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영장을 집행할 때는 진료 공간이 아닌 곳에서 먼저 진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우선 협의해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도 준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지침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의료계·경찰청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수사 원칙을 이번 지침으로 더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응급 진료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수사 과정에서도 진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찰의 현장 출입과 영장 집행 방식을 조정한다는 점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