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노동 특례에 사회적 대화 강조…법률·시행령 반영 방식은 확답 피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동 특례의 입법 방식을 확답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근로시간과 고용 기간에 영향을 줄 사안이지만, 이번 답변은 특례 시행을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노사정 대화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절차다. 김 장관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고소득 전문직에 주 52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확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특례를 법률에 담을지 시행령에 담을지 묻자,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위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 40시간제와 가산수당, 휴게·휴일 등 노동조건을 법률이 아닌 근로자와의 개별 서면 합의에 맡기는 것은 헌법 제32조의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건 법정주의는 노동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김 장관의 답변은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는 대규모 사업인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건설 인력 문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시설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 외국인 노동자를 바로 쓸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며, 숙련된 건설 인력을 육성할 범정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기금 운용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예외나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는 협의·입법 논의 단계인 만큼, 이번 국감 발언을 근거로 자신의 근로조건이 이미 달라졌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