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연 정부 세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실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과 임차인에게 미칠 영향이 쟁점이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채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개편안을 ‘공정과세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화되기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비거주자 과세는 큰 기준 변화인데 연구 용역 결과 발표나 정책 공청회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같은 한 채라면 거주 여부에 따른 재산상 편익 차이가 없다며, 전근·취학·요양을 예외로 두는 것도 거주 여부가 담세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개편안을 “국민을 향한 국가의 세금 폭력 실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올해 60조원, 내년 100조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를 2∼3조원 더 걷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치솟고 있다며, 보유세를 올릴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이 납세자의 세금 부담 능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유세 일부가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전월세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세 형평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도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가액의 주택이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며 정부안의 방향에 동의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공급과 금융 여건의 영향도 받는 만큼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임대료와 거래량을 살피고 보완하자고 제언했다.
공청회에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내년도 순증가분이 96조3천억원이라면서 ‘적게 발행한다’와 ‘거의 없다’가 같은 말인지, 보고나 발언이 잘못된 것인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순증가분이 올해보다 12조원 정도 줄어든 것은 맞다며 대통령 발언을 그런 뜻으로 이해해 정부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