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 처리를 두고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약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 사건 등에서 수사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특사경이 올해 8월 말까지 송치한 사건은 모두 1천582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마약 관련 사건이 1천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와 외환 범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청 측은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송치 사건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공소청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밀수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이 실종되거나 묻힐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현재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관세청에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개별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결과를 송치 기관에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마약과 외환 범죄는 수사 시기를 놓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