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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무부·몽골 이민청, 출입국 협의체 출범 합의

    편집국2026년 11월 6일3시간 전
    한국 법무부·몽골 이민청, 출입국 협의체 출범 합의

    사진: 한국 법무부·몽골 이민청, 출입국 협의체 출범 합의 관련 이미지

    한국 법무부와 몽골 이민청이 양국 국민의 비자·출입국·체류 편의를 논의할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만으로 비자나 체류 절차가 바뀐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10월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바트무르 엔흐수흐 몽골 이민청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한국과 몽골 국민이 상대국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할 때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사안을 계속 논의할 ‘출입국·이민정책 양자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자협의체는 두 기관이 출입국과 이민정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뜻한다.

    이번 만남의 논의 대상은 양국 국민의 비자·출입국·체류 편의다. 연합뉴스가 전한 합의 내용은 협의체 출범에 관한 것으로, 특정 비자 요건이나 출입국 절차의 변경을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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