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530억원 편성 계획…지급 조건·사후 평가 의무도 규정
충남 당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진시는 내년 설 전 지급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이번 의결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23일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를 인용해 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당진시는 조례안 통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 보도에서 확인된 단계는 조례안 의결과 예산 편성 계획이다.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다. 전영옥 국민의힘 산업건설위원장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이를 사실상 기권으로 설명했다. 지난 8월 조례안이 처음 상정됐을 때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5명은 이번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앞서 지난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으로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 여건 악화나 실업률 증가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경우가 포함됐다.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지역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경우도 지급 조건에 들어갔다.
재난·재해 또는 대규모 기업의 폐업·이전 등으로 민생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역시 지급 사유로 규정했다.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할 경제 여건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다.
시장이 수립하는 지급 계획에는 민생 경제가 위기라고 판단한 근거와 지원금 액수를 산출한 근거를 담도록 했다. 고용과 실업 등 노동 여건의 변화를 포함한 민생 경제 분석 자료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지급 이후의 점검 의무도 마련됐다. 시장은 지원금 사용 기한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 효과와 실적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시민은 누리집에 공개되는 보고서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실적과 효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