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첨단산업 협력 틀 마련…에너지 정례 협의체 추진, 조세협정 개정 의정서 체결
한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첨단기술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간 조세협정의 남용을 막는 개정 의정서도 체결돼, 이번 회담의 합의가 산업·에너지 협력과 조세 규정에 걸쳐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의향서는 양국이 협력을 추진하려는 방향을 담은 문서다. 양국은 협의체를 활용해 협력 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도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협력을 구체화하고 정례적 협의체를 마련해 이행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양국의 정책 경험과 기술 역량을 연계해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 구상은 교역과 투자에 머물러 있던 양국 관계를 산업·첨단기술 분야로 넓히려는 취지다. 청와대는 공급망과 경제안보,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 등을 조달하는 연결망을 뜻한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가 체결됐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각각 세금을 매기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번 개정 의정서에는 협정의 남용을 막고, 기업이 사업을 하는 고정된 장소인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