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는 정책 기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공정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출입국·이민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6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기준이 타당한지 점검했다.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초기 적응 지원,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해소, 비자 제도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공정과 포용, 국민 안전,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 각 기관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까지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점검을 이어가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이주 배경 자녀 등 여러 유형에 대한 정책 기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의 형평성을 언급한 지 9일 만에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공동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원 과정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첫 언급 직후인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현황 파악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제5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8∼2032년)을 수립할 때 중앙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분야에 지원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포와 결혼이민자 등 한인 독자와 관련될 수 있는 정책 분야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