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상한 징역 10년·벌금 5억원 입법 계획…취약 계층 장기 대출도 구상
한국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의 형사 처벌을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초고금리 대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계획으로, 이미 시행 중인 원금·이자 무효 규정과는 별개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처벌 상향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에서 밝힌 내용은 입법 추진 방침으로, 강화된 처벌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7월 개정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금리를 부과한 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일반적인 최고 금리 위반과 같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
대출 계약의 원금·이자 효력을 없애는 것과 불법 대출업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구분된다. 연합뉴스는 이번 추진 방침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조치에 맞춰 형사 처벌 수위도 높이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연 20%라는 법정 최고 금리와 이번 처벌 강화 대상으로 제시된 연 60% 초과 기준도 서로 다르다.
국무회의에서는 취약 계층 금융 지원 방안도 다뤄졌다. 신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이 약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소액 장기 대출 상품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10년간 빌려주는 방식이다. 대면 심사를 거친 가입자는 매월 1만원씩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상환하면 대출 한도를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등으로 점차 높이고 이용 창구도 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상환 실적에 따라 대출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은 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라며 금융 대책을 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 장기 대출은 예산안에 담긴 구상인 만큼,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나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상품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