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노동부 내부 강의안 분석…근로자성·체불 진정 처리 기준 문제 제기
한국 근로감독관의 교육 자료가 최근 대법원 판례와 현행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2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을 인용해, 근로자 지위 인정과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낡은 판단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내부 교육 자료를 검토했다. 분석 대상에는 신규 채용 근로감독관이 사용하는 '수사학교 강의안'과 재직 감독관 대상 교육 자료 등이 포함됐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담당자다.
쟁점은 '근로자성', 즉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4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랜서 운전기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자신을 프리랜서로 인식했더라도 실제 일한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반면 노동부 수사학교 강의안은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수집할 자료로 당사자의 근로계약 인식 여부를 제시했다. 재직 감독관 교육 자료도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보수, 다른 학원 출강 가능 여부 등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다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실제 판단이 엇갈린 사례도 있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3년 프랜차이즈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의 진정 사건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했다고 보도됐다.
임금 체불 처리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와 형사처벌 요건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은 사업주에게 체불 고의성이 없으면 진정을 '위반없음' 처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는 고의성은 형사처벌을 판단할 때 따지는 요건이며,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 과정 개편을 요구했다. 분석에 참여한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도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독립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반면 노동부 교육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 근로자 지위나 체불 임금 문제를 겪는 노동자에게는 계약 명칭과 실제 근무 관계, 임금 지급 의무와 처벌 요건의 구분이 중요한 사안이다. 연합뉴스는 체불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이 행정 종결되면 노동자가 직접 민사소송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