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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행정수도특별법 첫 심사…위헌 쟁점 추가 논의

    편집국2026년 10월 28일4시간 전
    국토위, 행정수도특별법 첫 심사…위헌 쟁점 추가 논의

    사진: 국토위, 행정수도특별법 첫 심사…위헌 쟁점 추가 논의 관련 이미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처음 심사했다. 여야는 신속 처리와 신중 검토로 입장이 갈렸으며, 내달 11일 오전 위헌 소지와 법적 쟁점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신속 처리, 야당은 신중 검토 요구…내달 11일 오전 집중 심사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을 이전하는 특별법이 국회 첫 심사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법안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번 회의는 법안 심사 단계로, 기관 이전이나 세종시의 지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행정수도특별법 전체를 읽고 주요 쟁점을 토론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안에서 법안의 내용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기구다. 이번에는 법안 전반을 살펴보는 첫 심사가 진행됐다.

    법안의 골자는 국회 등 주요 기관을 이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당은 소위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조율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법안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소위에서도 여당 위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개별 조문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감대가 충분하다는 평가는 여당 측이 내세운 처리 근거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과거 행정수도 추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과거 결정에 따른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헌법소원에서 다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쟁점은 과거 위헌 결정과 새 법안의 관계다. 연합뉴스는 국회 전문위원실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과 유사한 내용을 다시 만드는 ‘반복 입법’에 해당하는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헌재가 기존 판례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여야는 추가 검토를 위해 내달 11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집중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시 주민과 이전 대상 기관 이용자가 구분해야 할 점은 이 일정이 기관 이전일이 아니라 국회의 법안 심사 일정이라는 점이다. 여당의 신속 처리 방침 역시 법안 통과나 실제 이전을 확정한 결정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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