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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우선일자 유지 방법

Author
그늘집
Date
2022-12-23 11:37
Views
1440


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우선일자 유지 방법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할 때, 과거에 이민 초청서를 이민국에 신청한 적이 있는경우, 가족초청 순위에 따라 과거의 우선순위 날짜를 옮겨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와 새로 신청하는 가족이민 초청서의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새로 신청하는 가족이민 초청서가 과거에 신청한 초청서와 동일한 가족이민 그룹인 경우로, 과거에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의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 후, 1년 이내에 미국무성의 지시대로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족이민 초청서의 효력이 상실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취소된 적이 없고, 최초에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를 통해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받은적이 없는 경우 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피 초청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중간에 이민수속을 포기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다시 새로운 이민수속을 할 경우 과거의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도 단시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잘못으로 가족이민 초청서가 거절되거나 취소되어 새로 가족이민 초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F2A)시, 21세 미만의 동반자녀로서 가족이민 초청서에 포함되었던 자녀들이 이민수속 중 만 21세가 넘은 경우로, 영주권자의 배우자(F2A)를 위해 최초에 접수한 가족이민 초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동반자녀들은 반드시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가족이민 초청서/I-130상에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초청인이 21세가 넘은 자녀를 위해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 그룹 (F2B)으로 새 이민 초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여야 하고, 최초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초청서를 접수했을 당시, 해당 미혼자녀가 배우자의 동반자녀로서 따라받을 자격이 있었을 경우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결혼으로 인하여 가족초청 2순위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추후 이혼하여 다시 미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이민초청서 제출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초청서를 새로 이민국에 접수하면, 자동적으로 예전 우선순위 날짜를 지킬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기에 열거한 자격요건을 갖춘 초청인과 피초청인은 새로이 가족이민 초청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가족이민 초청서 맨 위에 “중복접수 (Duplicate Filing)” 혹은 “동반자녀 나이초과 (Derivative Beneficiary Age-Out)” 등으로 명시된 Cover Letter와 함께, 과거 우선순위 날짜를 지킬수 있는 자격요건을 설명하는 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예전 우선순위 날짜를 새 초청서에 옮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우선순위 날짜를 지킬 수 있는 경우에도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민국은 예전에 생긴 우선순위 날짜를 옮길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가족이민 초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때는 반드시 이민국 수수료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해야 초청서를 심사해 줍니다. 이민국의 수속절차는 자주 바뀌는 편이므로 접수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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