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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능력 소유자가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 (EB-1,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Author
그늘집
Date
2023-02-06 11:41
Views
1789
특수한 능력 소유자가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 (EB-1,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3순위 또는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을 고용하기를 원하는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스폰서 회사를 찾지 못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악화되어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의 수도 줄어들어,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은 스폰서 회사 없이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취업이민 1순위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명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는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이 그 요건을 특수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여, 그 요건 자체가 대단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은 노벨상 수상자 또는 올림픽 메달 수상자처럼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극소수의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한국인들은 취업이민 1순위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이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인정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민국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수준이 아주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승인한 사례로는 생명공학 과학자, Market Research 분석가, 메이저 리그 야구 선수, NHL 아이스하키 선수, 태권도 강사, 골프 선수, 마라톤 선수, 수영 코치, 유도 코치, 중국 신문의 편집장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Las Vegas의 유명한 쇼 “O”와 “KA”를 공연하는 단체인 Cirque de Soleil의 공연 멤버도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승인 받은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민국의 최근 경향이 특수한 능력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민국에 신청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은 실제 한국인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성공 사례 1, 패션 디자이너 (Fashion Designer)

A씨는 31세의 한국인으로 홍익대에서 패션 디자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길 희망하였으나, A씨에 대하여 H-1B 비자나 취업이민을 스폰서 할 미국 회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국제적인 수상 경력은 전혀 없으며, 다만, 한국에서 대한민국 패션대전 장려상, 서울 패션 벤처 디자인 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었고, 홍콩, 파리 등에서 개최된 패션쇼에 참가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 국제적인 수상 경력이 없었고, 또한 한국 내에서도 아주 명성이 있는 패션 디자이너는 아니었으므로,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영주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A씨가 실패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고도 적극적으로 영주권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작성 시, A씨의 패션 디자인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홍콩, 파리 등 외국에서의 패션쇼 참가 관련 자료와 홍익대학교 교수 및 한국 패션 협회의 임원으로부터의 추천서도 첨부하는 등 최대한 A씨의 능력을 포장하였고, 그 결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미국 이민국이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의 요건을 굉장히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한국 내에서도 명성이 높지 않은 패션 디자이너이나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여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 2, 대중 건강 전문가 (Public Health Specialist)

B씨는 54세의 한국인으로 성균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에 유학 와 미국 대학교에서 대중 건강 (Public Health)을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간 유효한 OPT 기간 동안에 B씨를 스폰서 할 미국 회사를 찾아보았으나 스폰서 회사를 찾을 수 없었고, 자신이 직접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방법으로 E-2 비자를 신청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OPT 기간 만료 직전에 취업이민 1순위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B씨의 경우도 국제적인 수상 경력이 전혀 없었고, 대중 건강 분야에서 국제적 또는 한국 내에서 명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한국 체류 시 금연운동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앙을 통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하여 박사 학위 논문을 기술하였고, 실제로 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건강 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대통령 표창 사실을 강조하고, B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미국 교수로부터의 추천서 및 B씨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등 최대한 B씨의 능력 및 프로그램을 포장하였고, 그 결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도 B씨가 국제적인 수상 경력이나 명성이 없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여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사례로 미국 이민국이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요구하는 수준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성공 사례 이외에도, 태권도 국가 대표 출신인 25세 한국인과 USC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Wireless Network Systems Research Specialist에 대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 성공 사례를 읽는 독자들도 미국 이민국이 취업이민 1순위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지 않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국제적 또는 한국 내에서 수상 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 분야에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면,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성공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설사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미국 이민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다만, 이민국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취업이민 1순위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분야에 다양한 케이스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상 요건 자체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담당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므로, 추천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인의 능력, 업적 및 독창성을 어떻게 강조하느냐가 영주권 취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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