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니티 |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I-601 또는 I-601A 입국금지 사면 신청에 대한 극심한 고통 증명

Author
그늘집
Date
2023-04-10 13:54
Views
2394


I-601 또는 I-601A 입국금지 사면 신청에 대한 극심한 고통 증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주한미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사실이 아닌 서류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기재한뒤, 추후 서류심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비자를 거절당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할 경우, 과거의 잘못을 사면받아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601 또는 I-601A 사면신청(Proving Extreme Hardship for I-601 or I-601A)을 통해 사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 초과, 복수 범죄 전과 등 다양한 이유로 미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 안에 있으면 재외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도 미국 재입국 금지 사면을 받지 않고는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I-601 및 I-601A 사면은 입국금지 사유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 신청시, 이민국이나 주한미국 대사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를 비자사기 (Fraud) 또는 고위적 허위사실의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절할때, 이 거절의 사유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함으로서 사면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사면(Waiver)을 신청하기 위해 이민법이 정한 극심한 고통이란 실제로 직계가족이 같이 살수 없어서 미국과 한국에서 떨어져 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고통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얘기하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란 이런 일반적인 가족의 헤어짐이나, 추방명령에 따라, 남아있는 합법적 가족이 겪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극심한고통(Extreme Hardship)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민초청자와 합법적 이민신분의 직계가족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 이민초청자 또는 피초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미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Service)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 합법적 직계가족의 건강에 관련된 이유
– 이민초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
– 초청한 이민허가서의 승인여부
– 사면을 받아야 되는 피초청인의 도덕성 여부
– 사회봉사 기여도 및 고용창출 능력
– 추방이나 비자거절에 따른 비자 신청자 자신의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습니다.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아래의 서류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법적 이민신분에 있는 초청자나 그 직계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나 정신 상담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받은 전문가의 소견서(Expert Opinion). 라이센스를 소지한 의사나 정신상담가가 분석한 전문가의견은 사면(Waiver) 허가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꼭 상담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미국에 직계가족이 많을 경우, 각 가족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및 밀접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보호자, 학교 및 병원기록 등)

– 한국에 돌아갈 가족이 없을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증빙서류

– 추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기록, 고용인의 월급보고 기록 등

– 건강상의 이유일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포함한 병원 진료기록, 미국을 떠났을 경우 특별히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기타 서류

이처럼 사면(Waiver)은 한 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위에 설명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사례별(Case by Case)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이며 신청자의 신청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더라도 여전히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신청인의 특정 사건의 “전체 상황”을 기반으로 하며 심사관은 높은 재량권을 갖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otal 801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766
New 즐거운 여행 안내(213-388-4141)
찬이슬 | 13:27 | Votes 0 | Views 13
찬이슬13:27013
765
New 동행
solomon jang | 2024.04.25 | Votes 0 | Views 28
solomon jang2024.04.25028
764
한국 인도네시아 축구 중계 2024년 4월 26일 U23 파리올림픽 예선 8강 중계 일정 대진표 23세 축구 중계
귀국생 | 2024.04.24 | Votes 0 | Views 71
귀국생2024.04.24071
763
조용히 읽습니다.
solomon jang | 2024.04.24 | Votes 0 | Views 72
solomon jang2024.04.24072
762
💻 AMC USABO전문 원장직강 여름특강💻 (4/27 조기할인 마감) 및 무료 웨비나 안내
STEM & ROOT Academy | 2024.04.23 | Votes 0 | Views 63
STEM & ROOT Academy2024.04.23063
761
[온라인] MIDI 음악 작곡/편곡 프로듀싱 레슨
rinohkm | 2024.04.23 | Votes 0 | Views 97
rinohkm2024.04.23097
760
취업을통한 영주권
그늘집 | 2024.04.22 | Votes 0 | Views 87
그늘집2024.04.22087
759
한국 일본 축구 중계 2024년 4월 22일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 파리 올림픽 예선 8강 진출 확정
귀국생 | 2024.04.21 | Votes 0 | Views 142
귀국생2024.04.210142
758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usvisa | 2024.04.20 | Votes 0 | Views 98
usvisa2024.04.20098
757
이혼 전문변호사
Hyung Choi | 2024.04.19 | Votes 0 | Views 128
Hyung Choi2024.04.190128
756
학생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
그늘집 | 2024.04.16 | Votes 0 | Views 203
그늘집2024.04.160203
755
미국 투자비자(E-2 Visa)
그늘집 | 2024.04.15 | Votes 0 | Views 275
그늘집2024.04.150275
754
한국 중국 축구 중계 AFC U23 아시안컵 카타르 파리 올림픽 축구 예선 일정, 4월 19일 경기 일정
귀국생 | 2024.04.15 | Votes 0 | Views 271
귀국생2024.04.150271
753
2024년 5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 2024.04.12 | Votes 0 | Views 335
그늘집2024.04.120335
752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그늘집 | 2024.04.12 | Votes 0 | Views 212
그늘집2024.04.1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