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니티 |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Author
그늘집
Date
2023-03-31 19:42
Views
1311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시 공적부조 규칙은 대표적인 반(反)이민정책 중 하나로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트와 같은 공중보건 혜택을 공적 부적격 판정 사유로 삼았던것을 원래대로 2022년 12월 2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에 대한 최종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놓았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을 원래대로 회복 시켰습니다.

시민권자는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등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는것입니다. 두번째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병이나 장애등 문제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등 입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연방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및 카운티 일반 현금 보조금(GA) 등 지난 2019년 개정하기 이전에 적용됐던 현금성 복지수혜로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연방과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택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각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대부분의 Medicaid 혜택(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제외), 주택 혜택 및 교통권. 전염병 지원; 세금 공제 또는 공제를 통해 받은 혜택 또는 사회 보장, 정부 연금 또는 기타 근로 혜택. DHS는 또한 Stafford 법에 따라 받은 재난 지원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많은 범주는 입국 불허 사유에서 면제되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주 중 난민, 망명자, 임시 보호 지위(TPS)를 신청하거나 재등록하는 비시민권자, 특별 이민 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T 및 U 비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법(VAWA)에 따른 자가 청원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내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신분 변경을 위한 비이민비자 신청과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를 판단할 때 나이, 건강, 재정상황, 재산, 가족상황, 교육 정도, 이민신청 문서 등 전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 미국 외부에 살고 있으면서 이민 비자 신청하려는 사람, 영주권 소지자가 180일 이상 외국에 있다가 미국 이민자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서류미비자라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혜택을 받는 것이 부모의 이민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otal 799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404
가입즉시5만쿠폰지급 출금가능!!!!
ksjmk1800 | 2023.05.22 | Votes 0 | Views 2919
ksjmk18002023.05.2202919
403
하버드가 밝히는 화났을 때 피해야 할 말
han7620 | 2023.05.19 | Votes 0 | Views 2108
han76202023.05.1902108
비싼 가격과 부담스러운 착용감 등 여러가지
sungmin | 2024.01.15 | Votes 0 | Views 445
sungmin2024.01.150445
402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초청(F4)
그늘집 | 2023.05.19 | Votes 0 | Views 2114
그늘집2023.05.1902114
401
하버드가 밝히는 자녀를 위한 올바른 핸드폰 사용 방법
han7620 | 2023.05.18 | Votes 0 | Views 1920
han76202023.05.1801920
400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광)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전 세계 공인 대리점
찬이슬 | 2023.05.17 | Votes 0 | Views 2111
찬이슬2023.05.1702111
399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APPRO 프로그램
그늘집 | 2023.05.17 | Votes 0 | Views 2042
그늘집2023.05.1702042
398
[온라인] 나만의 K-POP 만들기! MIDI 음악 작곡/편곡 레슨
rinohkm | 2023.05.16 | Votes 0 | Views 2029
rinohkm2023.05.1602029
397
하버드가 밝히는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는데 피해야 할 4가지 행동
han7620 | 2023.05.15 | Votes 0 | Views 2635
han76202023.05.1502635
396
해외 거주 청소년(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사이트 ‘초록샘’ 무상 지원
esofting | 2023.05.11 | Votes 0 | Views 2054
esofting2023.05.1102054
결혼식 준비하면서 많은 예비부부들이 의견차이
sungmin | 2023.12.22 | Votes 0 | Views 616
sungmin2023.12.220616
395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 2023.05.10 | Votes 0 | Views 2088
그늘집2023.05.1002088
dddd
dasi | 2023.07.16 | Votes 0 | Views 1683
dasi2023.07.1601683
394
돈의문박물관마을 기획전 연계 <한국 이민사 120주년> 자료 공모
dmv2022 | 2023.05.10 | Votes 0 | Views 2029
dmv20222023.05.1002029
393
[논스톱 귀국이사 $100불 할인이벤트] 믿을수있는 귀국이사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스 귀국택배 서비스
논스톱박스 | 2023.05.08 | Votes 0 | Views 2187
논스톱박스2023.05.0802187
392
투자비자(E-2) 프로그램
그늘집 | 2023.05.08 | Votes 0 | Views 1662
그늘집2023.05.0801662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노인성난청
sungmin | 2024.01.18 | Votes 0 | Views 527
sungmin2024.01.180527
391
하버드가 밝히는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는 비결
han7620 | 2023.05.07 | Votes 0 | Views 1390
han76202023.05.0701390
390
파산과 이민신분
그늘집 | 2023.05.05 | Votes 0 | Views 2663
그늘집2023.05.050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