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J-1비자 세금 보고
Author
그늘집
Date
2022-07-25 12:28
Views
3253
J-1비자 세금 보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당연히 매년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유학, 연구, 인턴 등 2~3년 정도 체류하는 비거주자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신고 할때 시민권자와 외국인으로 나뉘어져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Resident냐 Non-resident로 나뉘어져서 세금신고를 합니다.
Resident는 1040폼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또한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E-file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on-resident는 1040NR 폼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족이 없고, 신고할 양이 많지 않으신 분은 1040NR-EZ form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비 거주자용 Form8843도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를 하다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Non-resident는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 하며, Form을 작성해서 출력후에 IRS에 우편으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세금 보고 철을 맞아 미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j-1 비자 인턴들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두 달 채 남지 않았은 가운데 매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누구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세금 보고입니다.
J-1비자 스폰서기관인 ICCE측에 따르면, J-1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많은 한인 인턴들이 한국과의 다른 세금 보고 형식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보고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진행돼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기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 세금 보고할 경우 본인의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구분을 확실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실질적인 미주에서의 거주 날짜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는 1년 365일의 반에 해당하는 183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J-1 인턴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물론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없고,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더이상 미국에 안올거라며, Resident용으로 신고를 해서 돈을 더 돌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Resident 용은 Deduction도 더 높으며, E-file도 가능해서 더 빨리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인데 Non-resident가 Resident용으로 신고후 돌려받는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간편함으로 터보 택스를 이용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하는 한인들이 많지만, 이 경우 비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고 싶다면 택스백닷컴 혹은 스프린택스 사용을 권장합니다.
J-1 비자 인턴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아 확실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회계사를 통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 세금 보고 신청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까지 연방, 주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증이시면은 Form4868 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Dealine을 6개월 연장 받아 10월 15일까지 세금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Total 801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736 |
한국 vs 태국 축구 중계 (3월 21일 저녁 8시 한국시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3차전
귀국생
|
2024.03.20
|
Votes 0
|
Views 970 | 귀국생 | 2024.03.20 | 0 | 970 |
735 |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usvisa
|
2024.03.14
|
Votes 0
|
Views 1170 | usvisa | 2024.03.14 | 0 | 1170 |
734 |
웹사이트 제작해드립니다
simple1
|
2024.03.14
|
Votes 0
|
Views 1443 | simple1 | 2024.03.14 | 0 | 1443 |
733 |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그늘집
|
2024.03.11
|
Votes 0
|
Views 1329 | 그늘집 | 2024.03.11 | 0 | 1329 |
732 |
오바마케어(건강보험)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KJ
|
2024.03.09
|
Votes 0
|
Views 1122 | KJ | 2024.03.09 | 0 | 1122 |
731 |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우선일자 획득 및 상실
그늘집
|
2024.03.08
|
Votes 0
|
Views 1244 | 그늘집 | 2024.03.08 | 0 | 1244 |
730 |
플레폼 비지니스 관심 있으신분
atomy030620
|
2024.03.07
|
Votes 0
|
Views 1114 | atomy030620 | 2024.03.07 | 0 | 1114 |
729 |
한국및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찬이슬
|
2024.03.05
|
Votes 0
|
Views 874 | 찬이슬 | 2024.03.05 | 0 | 874 |
728 |
영주권 접수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그늘집
|
2024.03.04
|
Votes 0
|
Views 1113 | 그늘집 | 2024.03.04 | 0 | 1113 |
727 |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usvisa
|
2024.03.02
|
Votes 0
|
Views 1224 | usvisa | 2024.03.02 | 0 | 1224 |
726 |
무비자(ESTA)로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그늘집
|
2024.02.29
|
Votes 0
|
Views 1536 | 그늘집 | 2024.02.29 | 0 | 1536 |
725 |
담배해외배송 신규 쇼핑몰 <비가렛>입니다.
bigarette
|
2024.02.28
|
Votes 0
|
Views 1356 | bigarette | 2024.02.28 | 0 | 1356 |
724 |
가격좋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멕시코 고산 무공해 태양초 고추가루!
amberland
|
2024.02.25
|
Votes 0
|
Views 1575 | amberland | 2024.02.25 | 0 | 1575 |
723 |
” 함께 바라보는 삶의 간증 집회”
songk
|
2024.02.23
|
Votes 0
|
Views 1271 | songk | 2024.02.23 | 0 | 1271 |
722 |
[한국으로 귀국이사 $100불 할인이벤트] 논스톱박스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택배
논스톱박스
|
2024.02.20
|
Votes 0
|
Views 1040 | 논스톱박스 | 2024.02.20 | 0 |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