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니티 |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파산신청후 이민신분

Author
그늘집
Date
2022-11-18 11:02
Views
2218


파산신청후 이민신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미국 시민, 영주권 소유자 혹은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 소유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에도 파산신청을 했던 기록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소셜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ITIN)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으면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사실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신청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예(YES)’에 대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해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이전을 했거나 채무관련 형사상 사기(Fraud)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미국 시민의 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미국 시민의 자격에 어떤 영향이라도 미칠 수가 있을까?  물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파산의 신청 절차는미국 연방정부 관할하에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에 대한 권리가 미국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미국의 전통적인 관습에 포함됩니다.

미국의 파산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편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측에서 돈을 빌려간 개인이나 사업체를 상대로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먼저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의 파산 제도는 더이상 빚을 갚기 버거워 진 개인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파산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해서 큰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국가들의 경우 파산제도의 중점이 채권자들이 강제로 빚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자의 경우나 다른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도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채권자들로 부터 이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파산신청을 하려는 법원의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본인의 자산중 대부분이 동일 지역에 있었으면 됩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파산제도를 통해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철학이 어떤 뜻인지 확실해 집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변호사와의 교신을 포함한 모든 우편물이 파산수탁기관에 접수되는 등 채무자가 파산수탁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후 피선거권과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고 심지어 양육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파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 새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이 많은 과거의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건설적인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이는 바로 미국자본주의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써, 한번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다시 경제적인 성공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미국의 아름다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 역시 자신의 이민신분에 대해 걱정없이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otal 800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660
▶무료 학부모 웨비나◀수학/생물 올림피아드(AMC/USABO) 성공 전략!
STEM & ROOT Academy | 2023.11.30 | Votes 0 | Views 1380
STEM & ROOT Academy2023.11.3001380
659
블라인드 전문업체 / JDX Blinds & Shutters
JDXAtlanta | 2023.11.30 | Votes 0 | Views 1174
JDXAtlanta2023.11.3001174
658
아시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28% 더 낮은 이유
gongmap | 2023.11.30 | Votes 0 | Views 1617
gongmap2023.11.3001617
657
브랭섬홀 아시아(BHA) 2024-2025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목!
gongmap | 2023.11.29 | Votes 0 | Views 1647
gongmap2023.11.2901647
656
<닥터 영양제 1: 1무료 상담> – 12월 9일 토요일 (Flowery Branch) – 다양한 혜택
VITAMARTUSA | 2023.11.28 | Votes 0 | Views 1373
VITAMARTUSA2023.11.2801373
655
비바람이 부는 화산토 위에서
하와이좋은교회 HAWAII GOOD CHURCH | 2023.11.28 | Votes 0 | Views 1805
하와이좋은교회 HAWAII GOOD CHURCH2023.11.2801805
654
미국 약대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gongmap | 2023.11.28 | Votes 0 | Views 1405
gongmap2023.11.2801405
653
AP Capstone 교과과정이란?
gongmap | 2023.11.26 | Votes 0 | Views 1485
gongmap2023.11.2601485
652
HAWAII
하와이좋은교회 HAWAII GOOD CHURCH | 2023.11.26 | Votes 0 | Views 1573
하와이좋은교회 HAWAII GOOD CHURCH2023.11.2601573
651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 정확한 커리큘럼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gongmap | 2023.11.23 | Votes 0 | Views 1659
gongmap2023.11.2301659
650
프리미엄급 단백질 콜라겐 분말 영양제 : Must-take supplement for 피부, 근육, 뼈, 관절, 헤어, 손발톱, 내부 장기 건강
VITAMARTUSA | 2023.11.23 | Votes 0 | Views 1753
VITAMARTUSA2023.11.2301753
649
하버드 STEM 교육 D.CAMPS 서울대학교 개최! 지금 공맵에서 할인받고 신청하세요!
gongmap | 2023.11.23 | Votes 0 | Views 1995
gongmap2023.11.2301995
648
감사에는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하와이좋은교회 HAWAII GOOD CHURCH | 2023.11.22 | Votes 0 | Views 1578
하와이좋은교회 HAWAII GOOD CHURCH2023.11.2201578
647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요건 지침
그늘집 | 2023.11.22 | Votes 0 | Views 1367
그늘집2023.11.2201367
646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C 평가항목
gongmap | 2023.11.21 | Votes 0 | Views 1584
gongmap2023.11.21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