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Menu
ARK 커뮤니티
사고팔고
구인구직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파산신청후 이민신분
Author
그늘집
Date
2022-11-18 11:02
Views
4365
파산신청후 이민신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미국 시민, 영주권 소유자 혹은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 소유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에도 파산신청을 했던 기록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소셜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ITIN)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으면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사실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신청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예(YES)’에 대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해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이전을 했거나 채무관련 형사상 사기(Fraud)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미국 시민의 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미국 시민의 자격에 어떤 영향이라도 미칠 수가 있을까? 물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파산의 신청 절차는미국 연방정부 관할하에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에 대한 권리가 미국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미국의 전통적인 관습에 포함됩니다.
미국의 파산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편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측에서 돈을 빌려간 개인이나 사업체를 상대로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먼저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의 파산 제도는 더이상 빚을 갚기 버거워 진 개인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파산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해서 큰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국가들의 경우 파산제도의 중점이 채권자들이 강제로 빚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자의 경우나 다른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도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채권자들로 부터 이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파산신청을 하려는 법원의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본인의 자산중 대부분이 동일 지역에 있었으면 됩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파산제도를 통해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철학이 어떤 뜻인지 확실해 집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변호사와의 교신을 포함한 모든 우편물이 파산수탁기관에 접수되는 등 채무자가 파산수탁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후 피선거권과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고 심지어 양육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파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 새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이 많은 과거의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건설적인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이는 바로 미국자본주의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써, 한번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다시 경제적인 성공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미국의 아름다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 역시 자신의 이민신분에 대해 걱정없이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otal 969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826 |
가족이나 친척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그늘집
|
2024.08.12
|
Votes 0
|
Views 5807
|
그늘집 | 2024.08.12 | 0 | 5807 |
825 |
토트넘 뮌헨 중계 2024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 2024년 8월 11일 무료 TV 모바일 중계보는 방법 손흥민 김민재 해리 케인 오늘 축구 일정
lena
|
2024.08.10
|
Votes 0
|
Views 5697
|
lena | 2024.08.10 | 0 | 5697 |
824 |
[2024년 미국 대선: 전당대회의 변화와 유권자 동향]
sting93b@gmail.com
|
2024.08.09
|
Votes 0
|
Views 4149
|
sting93b@gmail.com | 2024.08.09 | 0 | 4149 |
823 |
AI 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가짜뉴스 문제, 한인 유권자들 조심해야
sting93b@gmail.com
|
2024.08.09
|
Votes 0
|
Views 4253
|
sting93b@gmail.com | 2024.08.09 | 0 | 4253 |
822 |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usvisa
|
2024.08.09
|
Votes 0
|
Views 4713
|
usvisa | 2024.08.09 | 0 | 4713 |
821 |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
2024.08.09
|
Votes 0
|
Views 4855
|
그늘집 | 2024.08.09 | 0 | 4855 |
820 |
즐거운 여행 정보(213-388-4141)
찬이슬
|
2024.08.05
|
Votes 0
|
Views 6036
|
찬이슬 | 2024.08.05 | 0 | 6036 |
819 |
토트넘 뮌헨 중계 손흥민 vs 김민재 한국 경기 일정 2024년 8월 3일 쿠팡플레이 시리즈 프리시즌 서울월드컵경기장
lena
|
2024.08.02
|
Votes 0
|
Views 9335
|
lena | 2024.08.02 | 0 | 9335 |
818 |
추방된후 다시 밀입국한 사람
그늘집
|
2024.08.02
|
Votes 0
|
Views 6590
|
그늘집 | 2024.08.02 | 0 | 6590 |
817 |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그늘집
|
2024.08.01
|
Votes 0
|
Views 5244
|
그늘집 | 2024.08.01 | 0 | 5244 |
816 |
토트넘 손흥민 한국 k리그 경기 일정 2024년 7월 31일 토트넘 k리그 중계 방송 채널
lena
|
2024.07.31
|
Votes 0
|
Views 5656
|
lena | 2024.07.31 | 0 | 5656 |
815 |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그늘집
|
2024.07.28
|
Votes 0
|
Views 4416
|
그늘집 | 2024.07.28 | 0 | 4416 |
814 |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그늘집
|
2024.07.27
|
Votes 0
|
Views 3975
|
그늘집 | 2024.07.27 | 0 | 3975 |
813 |
손흥민 토트넘 프리시즌 경기 비셀 고베 중계 방송 채널 정보
lena
|
2024.07.26
|
Votes 0
|
Views 5129
|
lena | 2024.07.26 | 0 | 5129 |
812 |
영주권 제출서류 허위여부 조사
그늘집
|
2024.07.24
|
Votes 0
|
Views 5312
|
그늘집 | 2024.07.24 | 0 | 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