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네스 팰트로 ‘스키 뺑소니’에 갈비뼈 골절·뇌손상” 손배소

팰트로 측 “완전 헛소리…충돌은 인정하지만 과실은 원고 측”

할리우드 배우 귀네스 팰트로가 과거 스키 리조트에서 ‘스키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21일(현지시간) 미국 법정에 섰다.

관련 소송을 제기한 76세 남성은 7년 전인 2016년

미국 로키산맥 인근 파크시티의 고급 스키리조트 디어밸리 스키장에서

거칠게 활강하던 팰트로에게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팰트로는 충돌사고를 일으키고도 넘어진 원고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주변인들과 함께

“‘뭐 어쩌라고’라는 태도”로 슬로프를 내려갔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팰트로의 주의 태만 등으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3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날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팰트로 측은 원고의 주장을 “완전히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당시 스키장에서 두 사람이 부딪친 사실은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원고의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팰트로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76세 노인이라는 점, 충돌사고 이전에도 뇌 손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오래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억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팰트로 측은 또한 사고 직후 현장 근처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에서는 원고가 썰매를 타고 활짝 웃으며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팰트로 측은 주장했다.

유타주 법률에 따르면 활강 중인 스키어는 자신보다 아래쪽에 있는 스키어에게 통행권을 양보해줄 의무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사고 당시 팰트로와 원고 가운데

누가 더 아래쪽에 있었는지가 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처음 제기됐다. 첫 소송 때 원고는 310만 달러(약 41억원)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청구액을 30만 달러(약 4억원)로 낮췄다. 팰트로 측도 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00만 달러(약 13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낸 상태다.

소송은 앞으로 8일간 진행된다. 팰트로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24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팰트로는 크림색 스웨터 등으로 비교적 수수한 모습이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재판정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취재진의 카메라 불빛을 푸른색 노트로 가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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