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7시 59분께 경남 남해군 남면 북쪽 방향 200m 해상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길이 4.10m, 무게 약 600㎏으로 확인됐다.
일대에서 고기를 잡던 3.26t급 A 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해경은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 등 위법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립수사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해당 고래를 암컷 밍크고래로 해양 보호 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은 위판이 가능한 종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A 호 선장에게 발급했다고 밝혔다.
위판가격은 1천50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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