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콜린스 조지아 상원 의원 (공화당)이 국경 문제와 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을꺼라 밝혔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일명 라켄 라일리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의원입니다.
UGA 간호학과 학생이던 라켄 라일리는 지난 2월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호세 이바라에게 처참하게 살행당한 희생자입니다.
라켄 라일리 법은 3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하원에서 251-170의 결과로 통과되었지만 상원 통과는 실패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인터뷰에서 라켄 라일리 법은 정치의 영역이 아닌 건전한 입법 활동으로 통과되어야 한다며 다른 2명의 조지아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살인자 이바라는 애초에 미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이바라가 불법으로 미국에 왔을 때 가석방을 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켄 라일리법은 불법 이민자가 체포되거나 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 연방 정부가 해당 이민자를 구금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 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는 연방 정부 공무원에게 민사 소송을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정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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