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바이든 올 1월 1일 이전 미국거주 불법체류자 구제한다)
취임 첫날 이민개혁안 의회 제출, 컷오프 데이트 1월 1일
1월 2일 이후 몰려오는 이민행렬 구제 거부, 차단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제출할 이민개혁법안에서 올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 에서 거주해오고 형사범죄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5년을 경과하면 영주권, 3년 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주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든 불법체류자 구제를 예상해 올 1월 2일 이후에 미국에 몰려오는 이민행렬은 구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셉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정부통령이 취임 첫날 부터 입법에 나서는 이민개혁법안에서 1100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이민개혁법안에서 구제대상을 결정짓는 이른바 컷오프 데이트는 2021년 1월 1일로 정 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는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올 1월 1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 거주해오고 있어야 구제대상이 되고 1월 2일이후에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은 제외된다는 뜻이다
바이든 불법체류자 구제를 예상해 이미 수천명씩의 이민행렬이 중미 3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쪽으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을 구제하지는 않을 것이며 강력히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1100만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대체로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범죄자들 200만여명은 구제대상 에서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형사범죄자들을 제외한 900만명 가운데 16세 이전에 부모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 300만명과 합법체류자들인 중미출신 이재민들로 TPS(임시보호신분자) 30만여명은 임시비자를 건너 뛰고 즉각 영주권을 받게 된다
당초 자동영주권 대상으로 알려졌던 서류미비 농장근로자들은 이에 포함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서류미비자 600만여명은 법시행 즉시 합법신분으로 바뀌어 임시 비자를 받게 된다
이들은 임시 비자 또는 워크퍼밋 카드로 미국서 합법 체류하고 취업하며 5년을 지내게 된후 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하게 된다
이어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일반적인 서류미비자들은 결국 바이든 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8년에 걸쳐 합법신분 임시비자, 영주권,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바이든-해리스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보다 까다롭게 제한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 데이트는 올 1월 1일에서 과거로 1년이상 후퇴시킬 수 있으며 제외대상은 3번이상의 경범죄 전력자들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만에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현재 합법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후 5년 보다 더 빨리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겪어 같은 5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