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가족의료비 연소득의 10%이상이면 가족전체 정부보조
현재는 금지된 500만명이상 정부보조 혜택, 무보험자 20만명 새가입
바이든 행정부가 직장의료보험 이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까지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료 정부보조를 내년부터 받을 수 있게 허용해 520만명 이상 혜택을 보게 됐다. 이는 현재는 금지되고 있는 고용되지 않은 배우자, 부양자녀들도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게 이른바 ‘가족결함‘ 조항을 고쳐 정부보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ACA 오바마 케어가 신설 12주년에 맞춰 줄곳 지적돼온 이른바 ‘가족결함‘을 수정해 520만명이상에게 건강보험료 정부보조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IRS 규정과 상충돼 직장보험 이용자의 배우자, 부양자녀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정부보조를 금지해온 조항을 수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행사에는 오바마 케어를 신설했을 때 정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해 12년만에 패밀리 글리치로 불려온 가족결함 조항을 고칠것임을 강조 했다
재무부 규정을 개정하는 이방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행되면 직장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가족전체의 의료보험비가 가구연소득의 10%를 넘게 되면 비고용중인 배우자, 부양자녀에 대해서도 ACA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료 정부보조를 받게 된다
현재 직장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평균 가구소득의 9.83%를 의료보험비로 지출하고 있어 배우자와 부양자녀분을 포함하면 10%는 대부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직장보험 따로, ACA 오바마 케어 개인보험 따로 가입하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가족 이 하나의 보험을 선택하고 일괄적으로 정부보조혜택을 받기를 연방정부는 권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하는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험은 오는 11월 1일부터 새 등록을 받을때 이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는 금지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 이용자의 배우자, 부양자녀 등 500만명이상이 정부보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아직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무보험자 20만명도 새로 정부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100만명 정도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연방당국은 밝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래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올해 1450만명으로 전년보다 250만명이나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바이든대통령이 성사시킨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 법에 따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매달 프리미엄 보험료를 1인당 60달러 내지 100달러 가까이 인하받고 중상층의 소득자들도 보조대상으로 확대돼 인기를 더 끈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정부보조 확대는 올연말 만료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도 계속 시행하려면 민주당 이 항구적으로 연장하든지, 적어도 2025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안에 최종 가결해야 한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