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MBC 등에 3억 손배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는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MBC와 조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아가동산 측은 당초 넷플릭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가 지난 20일 MBC 등에 대한 신청만 남기고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법원이 MBC와 조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아가동산 측 의견을 물었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넷플릭스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신을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

아가동산은 이 방송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와 조 PD가 이를 어기면 하루에 1천만원씩을 아가동산 측에 지급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JMS와 교주 정명석 씨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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