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숨지게 한 뒤 시신 ‘냉장고’에 둔 아들 징역 15년 구형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의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검사는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패륜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살해 고의를 부인했던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성장 배경이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소 참작할 이유가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3월 이후로는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뜨거운 물을 아버지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아버지가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지자 부패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한 달 만에 발견됐다.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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