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정씨는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연신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기도 했다.
대전지검이 추가 기소한 정씨의 범죄 사실은 우선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지난해 5월께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누범 기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면서 “정신적 지배하에 있는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고, 과거 장기간 해외 도피 전력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강제추행도 단 한 건으로, 한 손으로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추행하기는 어렵다.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1심 구속 만기(27일)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기일에는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을 검증하려 했으나 정씨 변호인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정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신청한 22명의 증인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재판이 파행된 바 있다.
정씨 변호인은 “디지털 전문가를 불러 녹취 파일 압수 경로라든지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봐야 한다”면서도 검찰에 열람을 신청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는 “열람은 의미 없고 복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6일로 잡혔으나 복사가 곤란하다는 재판부의 방침에도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한편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민원국장 1명이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JMS 조직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이들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달 혹은 조직 내 어떤 위상을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범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