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진행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해도 밝혀지지 않았던 동거녀 살해 혐의는 이날 새롭게 드러났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C씨를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C씨는 택시 기사가 살해된 장소이자 A씨가 거주하던 집의 집주인이다.
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A씨는 C씨의 소재와 관련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했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C씨는 이미 4개월 전 사망했으나, 실종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었다.
A씨의 차량 뒷좌석에서는 숨진 C씨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자국도 발견돼 경찰은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동대, 수중수색요원, 드론팀, 수색견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시신 유기장소를 찾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2건의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