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엔 ‘침묵’·헌재는 ‘출석’…지지층 결집 의도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사태’ 이후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헌법재판소의 21일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계엄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려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후 16일, 17일, 19일, 20일 이어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일에는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오후 9시 30분께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처럼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에는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이전에도) 여러 번 출석한다고 말했고 이제 출석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이 같은 양면적 대응에는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수사기관 조사와 달리 일반에 모두 공개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에 따라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헌재의 변론도 마찬가지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오는 주장은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변론이 끝나고서 며칠 뒤에는 헌재 홈페이지에서도 변론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자신의 입장을 일반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 지형을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탄핵 무효 구호 외치는 대통령 지지자들
탄핵 무효 구호 외치는 대통령 지지자들

 

여론이 바뀌면 앞으로 남은 재판과 수사에도 반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 등에 관해 직접 발언권을 얻어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출석이 헌재의 심판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모두 들었으나 이후 변론에서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직접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되면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줄어들어 심리 과정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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