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특정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려면 투자 성공에 필요한 한국 인력이 합법으로 입국할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제언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8일 KEI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재건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연방 이민법 때문에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신설하는 공장에 필요한 특정한 기술 인재를 데려오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이에 수반되는 첨단 제조업을 원하지만, 공장에 특화된 전문성을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안전한 경로를 조금만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엔지니어 같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현대 같은 기업을 미국으로 동반해 미국 노동력을 교육하고 현지화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면서 공장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생산라인을 아는 한국 기술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을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의 중소 하도급 업체의 경우 고객사인 대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하지만 미국 이민 제도의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매우 취약하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비자 준수 여부를 하도급 업체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H1B 전문직 비자 등 기존 비자 제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가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도 B1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는 등 기존 비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도 이날 연합뉴스에 이메일로 보내온 의견에서 “앞으로 (한미) 양측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을 가속화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핵심 기술 인력을 미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합법적 경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인 수천 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양측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미 투자 외국기업의 미국 이민법 존중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들이 인재를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