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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후배 합성해 음란물 제작·유포한 20대 구속…”도주 염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이를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악경찰서는 김씨가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끌어모은 뒤 경찰에 퍼뜨리겠다고 되레 협박하는 식으로 이들로부터 30만∼50만원을 뜯어내거나 개인정보를 받아내 협박하기도 했다는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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