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어민북송’ 문정부 국정원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투입됐다.

국정원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서버에 남은 보고서 및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서 전 원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국정원은 김 전 차장이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의 ‘귀순 의사’ 등의 일부 표현을 삭제하고, 어선 현장 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이달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전·현직 실무자들과 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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