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내란수괴’가 죄목으로 적시됐고,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이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다. 다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 허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표 죄목이 발부된 영장에 적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미정”이라며 “방식이나 집행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집행 방법이나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논의를 해봐야 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는데, 여기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거나 추가로 자진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와의 사전 조율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으나 공수처에는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에 경찰이 입회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범들 수사 자료를 추가로 공유받는 방안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