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단속 실수로 10대 여대생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적신호에서의 불법 우회전 혐의로 체포했지만 잘못된 차량을 단속한 것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은 이민 당국에 넘겨진 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조지아주 휘트필드카운티의 19살 여대생이 경찰의 실수로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돌턴에 거주하는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지난 주 ‘적색신호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뒤늦게 “잘못된 차량을 단속했다“고 시인하며 단속이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우회전을 한 차량을 잘못 판단했고 크리스토발이 탔던 차량은 실제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이 단속 대상 차량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여대생의 신분입니다.
크리스토발은 멕시코 출신으로 4살 때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14년간 미국에서 자라며 학교를 다녔지만 불법체류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휘트필드카운티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협력하는 ‘287(g)’ 협약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토발은 현장에서 구속된 뒤 곧바로 ICE에 인계됐고 현재 남부 조지아의 스튜어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경찰은 체포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ICE에 인계된 이후라 그녀는 추방 여부를 결정할 이민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통위반 단속 하나로 평생 미국에 살아왔다가 추방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287(g) 제도의 한계와 이민 시스템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