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4차 변론기일 출석하는 김부선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와 소송대리인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이달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8일 저녁 8시께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소 취하 배경은) 김씨가 설명했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달 3일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고 밝혔다.

민사 사건의 피고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앞서 김씨는 2018년 9월 28일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차 변론기일 출석하는 김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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