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14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최씨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중앙지검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설명한 끝에 최씨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선 경찰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배후세력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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