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시 새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 택스 리베이트
연소득 제한 새차 개인 15만, 부부 30만달러이하, 차종별로도 고가 제외
바이든 민주당이 전기자동차 구입시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마침내 확정함에 따라 누가 어떤 전기차를 구입해야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유층의 고가 전기차 구입시, 한국 등 외국서 조립해 미국에 가져오는 수입차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전기자동차 시대가 빠르게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이 마침내 성사시키고 있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포함된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화 대처 방안에 따르면 전기차를 새차로 사게 되면 1대당 7500달러의 택스 리베이트를 받게 돼 자동차 딜러에서 그만큼 싸게 사게 된다
전기차를 중고차로 사게 될 때에는 1대당 40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할인받게 된다. 그러나 전기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에서 부유층은 제외된다
새차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연 과세소득이 개인 15만달러, 부부 30만달러 이하이여야 대당 7500 달러씩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중고차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연과세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부부 15만 달러 이하이어야 대당 4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고가의 전기차들을 사면 주로 부유층이 구매한다고 분류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기차 가운데 세단 승용차는 5만 5000달러를 넘을 경우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또 전기차 가운데 SUV, 픽업, 밴 등은 8만달러 이상이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의 세제혜택을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나 회사당 20만대까지만 리베이트 를 주도록 제한해왔는데 새 법이 시행되면 20만대 한도는 없어지게 돼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의 전기차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에서 생산 된 차량이어야 한다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 일본의 도요타, 혼다, 독일의 폭스바겐 등은 모두 미국내 생산공장에서 조립생산하는 전기차들만 택스 리베이트를 적용받아 할인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도 미국원자재를 사용헸거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제조한 것만 미국의 세제혜택에 적용받게 된다
바이든 민주당이 독자가결하려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따른 전기차 세제혜택은 2032년까지 제공하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에는 미국서 판매되는 새차들의 절반을 전기차가 되도록 만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비중은 1년전 2.7%에서 두배이상 급증했으나 2분기말 현재 아직은 5.6%에 그치고 있다
전기차에선 역시 테슬라가 신차 판매에서 2021년말을 기준으로 70%나 차지해 독주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1.45%, 기아차는 1.29%, 합해 2.74%로 포드차의 2.3%와 경쟁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