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때 ‘시민권 자녀 동반 송환’ 논란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연방정부 요원들

 

미국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추방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송환 비행기에 탑승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5일 루이지애나주(州)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인 여성 2명을 각각 온두라스로 추방했다.

문제는 추방 여성들이 미국에서 출산한 2세, 4세, 7세 아동까지 함께 온두라스행 비행기에 실려 송환됐다는 것이다.

이 중 4세 아동은 암 때문에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방된 여성들은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은 미국에 남기를 희망했지만, ICE는 자녀들도 함께 추방했다는 것이 이민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루이지애나 서부연방법원은 2세 아동의 경우 온두라스에 보낼 수 없고, 미국에 남아야 한다는 부친의 뜻에 반해 송환 비행기에 실려 갔다면서 “미국 시민의 추방은 불법적이고,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이민프로젝트(NIP) 소속 변호사인 그레이시 윌리스는 “두 어머니는 자녀들이 미국에 남길 원했지만,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까지 함께 국외로 추방됐다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서 법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동들까지 추방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추방된 여성들이 자녀들을 함께 데려가길 원했다고 항변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추방된다”라며 “그 사람이 2세 자녀와 같이 가고 싶다고 자녀의 국적과 관련 없이 같이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은 행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감옥 면제 카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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