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서 “빨갱이·적폐는 일상적 언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장이 결국 사과했다.
한 교장은 10일 사과문을 통해 “오해와 파문을 일으킨 발언으로 상처를 드려 송구하다”며 “‘빨갱이’, ‘적폐’ 두 단어의 사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학교에서는 해당 단어의 사용을 막지 않는다고 잘못 전달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질의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 폭력 중에 빨갱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자 한 교장은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진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 교장은 “그게 폭력인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덧붙였다.
한 교장은 사과문에서 “두 단어가 학교 안에서 개인끼리 다툼이나 공방에 사용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개인 간의 이야기는 학교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속뜻을 차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학교는 행정적·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중에도 가해 학생을 엄중히 처분하려 했음을 답하려 했으나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교장은 “충분하지 않은 시간에 정제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앞으로 어제의 일을 반추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사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부터 이어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와 뒤이은 행정심판, 소송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해 “징계 이행 당사자인 학교에 심판이나 소송의 결과를 즉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기관들의 업무 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