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넷 카운티가 사망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행정적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어 지역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사망한 자의 생명 보험을 청구하거나 휴대폰 요금제를 취소하는 등에 필요하기도 하며 시체를 화장하는 것에도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현재 귀넷 카운티는 사설 검시관 회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16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사망 조사법에 따르면 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자연사한 경우에는 검시관은 모든 사망 검사 요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검시관들을 사망과 관련한 모든 요청에 응답하고 있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귀넷 카운티 주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풀톤 카운티, 캅 카운티, 클레이톤 카운티에서는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않는 한 모든 자연사와 관련한 사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켑 카운티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 현장에 있지 않아서 사망 진단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에도 카운티의 관할권으로 이를 직접 해결해주기까지 합니다.
귀넷 카운티의 한 주민은 배우자의 사망 진단서를 받는데 71일이나 걸렸다고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정규수입니다.
Post Views: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