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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북미 소비자 안전 위해 레인지 손잡이 안전커버 제공”

리콜 대상 삼성전자 전기레인지 모델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슬라이드인 타입의 전기레인지 30개 모델 112만대를 대상으로 리콜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삼성 전기레인지 손잡이는 업계 표준 규격에 부합한다”며 “다만 이번 리콜은 삼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추가 안전장치인 손잡이 잠금장치와 커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PSC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13년간 부주의한 동작이나 반려동물에 의해 전기레인지의 손잡이가 작동되는 사례가 500여건 접수됐다. 이중 일부는 화재로 이어져 재산 피해나 반려동물 사망 등으로 이어졌다.

접수된 사례 중 삼성전자 제품 관련 건수는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다른 브랜드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CPSC는 앞서 지난 6월 회의를 열고 여러 가전업체와 전기레인지 손잡이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CPSC는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10개 제조사의 레인지에서 33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은 미국 내 1위 가전업체로서 CPSC와 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손잡이 규격 개선을 위한 협의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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