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애플 기기간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AirDrop)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위반(공항운영방해죄)로 제주로 수학여행 왔던 경기지역 고교 2학년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 58분께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 앞에서 아이폰 에어드롭 기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애플 기기 사용자가 에어드롭으로 파일을 공유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애플 기기 사용자에게 알림이 뜨면서 해당 파일이 미리보기로 표시되며 10분간 수신 가능하다.
당시 사진을 공유받은 진에어 항공사 승무원이 공항종합상황실로 폭발물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이 제주공항 출발 항공기 1대와 일부 탑승구 등 여객터미널 보안 구역 일대에서 약 2시간 30분간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오후 7시 30분께 수색을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수색 대상이 된 항공기 1대는 당초 계획한 시간보다 2시간 13분 늦게 출발했다.
경찰은 에어드롭 전송 범위 탑승자 현황과 폐쇄회로(CC)TV 확인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경기지역에서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수학여행 때 묵었던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를 촬영한 사진에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폭탄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같은 장난, 허위 신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