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신호 위반시 1,000불 부과하는 조지아

지난 화요일인 23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일명 애디법(Addy’s Law)으로 불리는 법안 HB409에 서명했습니다. 애디법이란 스쿨버스의 정차 신호를 어길 경우 벌금을 4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맥도우라는 도시에서 8살의 애디 피어스양이 스쿨버스 정차 신호 위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숨진 애디양을 기리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이 법은 스쿨버스 정차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로써 조지아주는 유타주와 함께 스쿨버스 정차 신호 위반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서명된 법안은 7월1일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스쿨버스 신호 위반시 조지아의 이웃주인 플로리다는 200달러, 앨라배마는 15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위스콘신 주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30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정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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