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 카운티는 소방관 채용 과정에서 소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필기 시험과 신용 조회를 통해 흑인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캅 카운티와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캅 카운티는 신용 조회와 필기 시험을 활용하여 흑인 소방관 후보자를 차별했다는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으로는 앞으로 소방관 채용에 있어서 신용 조회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채용 방법으로 영향을 받은 지원자들에게 750,000불을 지불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들 중 최대 16명을 소방관으로 채용하여 지난 기간을 소급 적용한 직위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소방관 지원자의 신용 조회는 취업 기회에 대한 차별적이며 불법적인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권법 제 7항에 따라 인종, 성별,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종교에 따른 고용 차별은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고용 정책이 직무 요구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정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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