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인회 비대위, 이홍기 한인회장 탄핵 확정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 그룹채팅방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홍기 한인회장의 탄핵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석 인원수 3분의 2인337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임시총회 약 2주 전부터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습니다. 비대위가 발표한 지난 달 3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사전 공지대로 탄핵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총회 시작 당시 참석자는 586명, 투표시작 후 62명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투표 중 142명은 애틀랜타 지역 비거주자, 이니셜이나 이모티콘 등으로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됐습니다. 투표는 2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투표 결과 임시총회 참가 총 인원인 506명 중 찬성표를 누른 사람이 365명, 반대 0명, 투표 후 타주 거주자인 것을 확인해 무효로 판명한 1명, 방에는 들어왔지만 투표하지 않은 인원 140명을 기권으로 처리해 투표를 종료했습니다.

비대위는 참석 인원수 3분의 2인 337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 탄핵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투표의 특성상 투표자들의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대위는 당초 정회원 436명의 탄핵안 서명 및 공증을 완료해 한인회에 서류를 여러 차례 전달하려 했지만 한인회가 수령을 거부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회칙에 따르면 탄핵안은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해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탄핵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출석과 표결에 참여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한인회 회칙에 의하면 한인회 ‘정회원’은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며 회칙 52조 3항에 의거, 한인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돼 탄핵 사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비대위는 한인회 회칙에 따라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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