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렌트비 보조 ‘최대 12개월치 대납’ 시행 돌입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방 렌트비 보조 ‘최대 12개월치 대납’ 시행 돌입

2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른 250억달러 지원 착수

90일이상 실직자, 중간소득 절반이하 등 자격자 지역별 신청

밀렸거나 향후 내야할 렌트비를 최대 12개월치까지 대납해주는 연방차원의 렌트비 보조가 시행에 돌입 했다. 가구 구성원가운데 한명이라도 실직했거나 가계 소득이 지역별 중간소득에 80%이하로 떨어졌고 강제 퇴거령을 받은 사람들이 렌트비 보조 신청서를 카운티 당국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렌트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혜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1000만 가구에게 밀렸거나 앞으로 내야할 렌트비를 보조해주는

연방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에 들어갔다고 연방재무부가 발표했다

9000억달러 규모의 2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시행되는 연방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은 미 전역 의 인구 20만 이상 도시들과 카운티들에 250억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렌트비 보조를 신청해 승인받는 세입자들은 밀린 렌트비를 최대 12개월치를 당국이 랜드로드, 임대주 또는 임대회사에게 직접 내주게 돼 탕감받게 된다

그리고 그후 3개월치씩 내야 할 렌트비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은 첫째 한가구에서 한명이상이 일자리를 잃어 실직수당을 받았을 경우, 둘째 가구소득이 거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미디언 소득에 80%이하로 떨어 진 경우, 에빅션 즉 강제퇴거 통지서를 받는 등 홈리스 피플 위기에 빠진 경우 등이다

그 중에서 90일이상 실직자들과 지역 평균 소득의 50%이하로 급감한 가구에 우선 보조금이 지급된다

연방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는 세입자들 뿐만 아니라 렌트비를 받지 못한 랜드로드, 즉 임대주나 임대회사도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나 세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250억달러 지원으로 밀린 렌트비와 연체료, 유틸리티 비용까지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해 2차, 3차 지원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디스의 분석결과 현재 미국내에서 제때에 내지 못해 밀려 있는 렌트비는 무려 1000만가구에서 57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내 전체 세입가구 중에서 4가구당 1가구나 되는 것이며 한가구당 평균 5600달러를 밀려 있는 것이다

트럼프 시절 확정된 9000억달러 규모의 2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의해 시행되는 250억달러로는 절반 도 탕감하지 못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렌트비 보조로 250억달러, 유틸 리티 비용 보조로 50억달러 등 300억달러를 더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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