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소녀상 전시 예술감독, 명예훼손 손배 승소

4년여 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SNS에 부정적인 글을 올린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의 예술감독인 쓰다 다이스케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명 의사인 다카스 가쓰야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리 돈으로 약 2천2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카스 씨는 당시 SNS에 ‘평화의 소녀상’ 기획전을 두고 ‘반일 선전’, ‘불쾌한 존재’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문제가 된 11건의 게시글 중 상당 부분을 불법 행위로 인정하면서 다카스 씨에 대해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초래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승소한 쓰다 예술감독은 2019년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기획해 모형이 아닌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전시는 일본 내 우익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 본 정부의 예술제 보조금 감축 시사 등의 압박을 받아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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